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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체육관광부가 지역 유휴시설과 노후 문화시설을 작은 도서관이나, 연습실 및 공연장을 갖춘 생활문화센터로 바꾸는 등 일상에서 문화를 누릴 수 있는 공간을 확대하기로 했다. 또 문체부 내에 인문정신문화과를 신설하는 등 정부 차원의 인문학 진흥책을 마련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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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진룡 문체부 장관은 이 같은 내용의 '2014년도 업무계획13일 박근혜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문체부 업무계획의 핵심은 국민이 생활 속에서 더욱 쉽게 문화융성을 체감할 수 있도록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문체부는 우선 20개소의 생활문화센터(복합문화커뮤니티센터)를 개설하는 등 생활권에 기반을 둔 복합 문화공간을 만들기로 했다. 또 사회 전반의 인문학 확산을 위한 인문정신문화과를 신설하고 인문정신문화진흥법 제정을 추진키로 했다. 도서관과 박물관을 인문정신문화 진흥의 거점으로 삼기 위해 공공도서관 50, 공립 박물관 12, 작은 도서관 36개를 연내 추가 확충할 계획이다.


 


문체부는 또 문화취약계층의 문화 향유 기회를 늘리기 위해 문화여행스포츠 이용권을 통합한 문화누리카드를 발급키로 했다. 가구당 1매가 지급되는 이 카드로 총 144만명이 혜택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민간공연단체의 대관료도 최대 80%(연간 2,000만원 이하)까지 지원할 계획이다.


 


문체부는 이와 함께 현재 필기시험 위주인 문화재 수리기술자 자격시험을 실기시험으로 전환하는 등 문화재 수리 및 관리 체계를 대대적으로 개편하기로 했다. 문화재 수리기술 자격증을 불법적으로 빌려줄 경우의 자격 취소 요건을 종전 3회 위반에서 2회 위반으로 줄이고 부실공사를 3회 한 수리업자는 등록을 취소하는 등 행정처분도 강화할 방침이다. 지정문화재 중 야외에 노출된 건조물문화재를 전면 점검하고 문화재 정기조사 법정 주기를 기존 5년에서 3년으로 단축하는 계획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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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4-02-21 15:28: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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