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집국 기자
서울 노원구에 거주하는 가정주부 김지영씨(여·30)는 최근 수족구병에 걸린 아이 때문에 롯데백화점 측과 통화하던 중 황당한 경험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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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개월 된 유아를 키우는 김씨는 이달 6일 롯데백화점 노원점 문화센터에서 실시하는 아기 교육에 참가했다. 아기는 11일부터 열이 나가 시작했고, 김씨는 12일 저녁 아기가 심하게 보채 발바닥을 살피다가 수포를 발견했다.
다음날 찾은 집 근처 소아과 병원은 아기가 수족구병에 걸렸다고 진단했다. 담당 의사는 “수족구병은 잠복기가 있어 일주일가량 숨어있다가 이제야 수포가 생기는 것”이라며 “전염성이 강한 질병이니 애들이 많은 곳을 피해라”고 말했다.
수족구병은 5세 미만 영유아에게 자주 나타나는 바이러스성 질환이다. 수족구병에 걸리면 발열과 함께 손발, 입안에 수포가 발생한다. 보건복지가족부는 2009년 6월 수족구병을 법정 전염병으로 지정했다. ‘콕사키바이러스 A16형’이나 ‘엔테로바이러스 71형’ 바이러스가 주범이다. 가끔 무균성 뇌막염, 뇌염, 마비성 질환 등 신경계 질환을 동반하기도 한다.
김씨는 13일 롯데백화점 문화센터에 전화를 걸어 아기가 수족구병에 걸려 교육을 받을 수 없다고 설명했다. 수족구병에 걸려 바이러스를 옮길 수 있다는 설명과 함께 환불을 위해 문화센터를 방문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그러나 롯데백화점 문화센터 측은 “교육의 3분의 2가 끝나 환불을 받아줄 수 없다”고 말했다. 이 교육은 3개월에 11만원(교재비 3만원 제외)이다. 한달에 3만7000원으로 교육 2회가 남은 김씨가 환불받을 금액은 1만8500원 정도다.
롯데백화점 문화센터 규정에 따르면 개인적인 사정이나 전염병 등 질병에 관계없이 1개월을 기준으로 절반 이상 교육기간이 지나면 환불이 불가능하다.
김씨는 “애가 수족구병에 걸렸는데, 그럼 계속 다니라는 얘기냐”고 항의했다. 이에 문화센터 관계자는 “어쩔 수 없다. 다만 매니저가 허락하면 환불받을 수는 있지만 보고할 곳이 많고 절차가 복잡하다”며 환불을 거부했다.
김씨는 일주일가량 지나 증상이 가라앉았지만 바이러스가 아기 몸속에 남아 있어 다른 아기에게 옮길 수 있다는 의사의 조언을 듣고 교육 참가를 포기했다.
보건복지부도 수족구병에 걸린 어린이를 놀이방이나 유치원 등에 보내지 말 것을 권고한다. 영유아나 어린이의 경우 면역력이 약해 쉽게 감염되기 때문이다. 서울시 마포보건소 관계자는 “수족구병에 걸린 아이 대다수가 쉽게 낫지만 전염성이 강해 다른 아이들과 접촉을 피하는 것이 좋다”고 말했다.
롯데백화점 관계자는 이에 대해 “백화점 규정상 특별히 구제해 줄 방법이 없다”며 “앞으로 질병으로 문화센터 교육이 불가능해지는 경우에는 남은 교육기간과 관계없이 환불이나 다음 회차 교육을 받을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